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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기업자문

국내요청인을 대리하여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도출

국내요청인을 대리하여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A기업(이하 “요청인 회사”)은(는) 2022. 1. 7. 기획재정부에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필름(이하 “BOPA Film”)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특징
무역위원회 조사실은 2022. 2. 28. 조사개시결정을 관보(무역위원회 공고 제2022-5호)에 게재한 이후, 2022. 7. 21. BOPA Film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하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이하 “예비판정”)하였습니다, 
수입자 측은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표하였으나, 요청인 회사는 수입자측 의견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지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국내 산업피해사실을 무역위원회에 제시하였고,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에서 예비판정에 이어 최종 판정에 이를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를 적극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3. 법무법인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 대리인의 조력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외부협력 자문사인 우리회계법인과 협업하여 요청인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산업피해를 보여줄 수 있는 주장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조사대상국이 지속적인 저가판매 전략을 통해 수입물량을 증가시키고 있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생산자의 경영자료 등에 근거해 주장하면서도, ② 조사대상물품의 對 한국 수출의 현저한 증가추세 및 조사대상국의 생산능력이 급격히 증가한 점, ③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로 국내시장의 가격이 안정화되면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 모두 예상가능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져 공급 안정성이 확보될 것인 점 등을 논리정연하게 분석하여 무역위원회를 설득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무역위원회는 2022. 7. 21. 예비판정에서 덤핑률을 판정한 것에 이어, 2022. 12. 15. 요청인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BOPA Film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였고, 공급자별로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이하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2023. 2. 27.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였고, 동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향후 5년간 BOPA Film에 대해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반덤핑조사에서 잠정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보면 잠정관세의 부과를 결정한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은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YK 기업자문(금융 및 M&A)부는 우리회계법인과 협업하여 향후 5년 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통한 국내산업을 보호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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