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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변호사법위반등

의뢰인은 2021년 변호사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호의로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였을 뿐, 그 대가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를 받게 되어 무척이나 억울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 등에 대한 검토에 나아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히 의뢰인은 그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변론하였고, 고소인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은 후,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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