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살인미수)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급작스럽게 이별을 고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과 만남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새벽경 피해자와 그 모친이 거주하는 복도식 아파트에 찾아가 문 앞에 휘발유 4L를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의하고 이를 시도하려 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피해자가 원망스러워 단지 겁을 주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사망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행 직후 의뢰인의 집에서 발견된 사시미칼과 염산, 이를 살인에 이용하려 한 듯한 인터넷 검색기록,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의 양과 범행시각,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기소 이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맞은편 벽면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화재감식결과를 원용하여 방화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이나 창틀 안쪽으로 휘발유를 흘려보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복도식 아파트의 구조 특성상 환기가 용이하여 화재로 인한 연기로 질식사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었던 점, 의뢰인이 범행 직전 인터넷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불이 자연적으로 연소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중심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변호인은 홀로 의뢰인을 키워온 피고인의 어머니를 양형증인으로 세워 의뢰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불안정한 정서 상태 등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의뢰인의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방화를 한 피해자의 주거지 이웃들과 연락하여 물적 손해를 배상하고 이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재판부에 정상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하는 의도를 넘어서서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방화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한 결과가 심히 중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데에 불리한 여러 정황이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현출된 증거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용할만한 증거를 찾아내고 최대한 살인의 고의를 배척하는 근거가 될만한 사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칫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