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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식 중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고 그 이후 에도 위 강제추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업무상 회식 중 직장 상사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직위를 이용하여 사건 은폐를 강요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퇴사할 때까지 자신에게 발생한 이상 증세를 자각하지 못하다가 퇴사 이후 비로소 질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발생과 진단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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