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보호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형사불입건 및 징계불요구)
젊은 군 간부인 의뢰인은 다른 간부들보다 성실한 간부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병사들까지 자신의 가족처럼 감싸는 모범적인 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에서 본인이 감싸고 돌보던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자 평소와 같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나름대로의 보호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커지게 되었고 부대 전반적으로 감찰과 조사가 이루어지자 오히려 피해자를 도왔던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당황스러운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은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지위기본법)상읫 사인으로서 군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특유한 영역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군인을 상급자인 의뢰인이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는 명목으로 몰아붙여 입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불성실하였다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도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을 징계함에 있어 간부의 경우 징계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진급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부대의 특성에 따라서는 기존 부대에서 더는 복무가 어려워 새로운 영역에서 다시금 복무를 시작해야 하는 등 적잖은 법적 사실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실히 복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후 처음으로 ‘형사처벌’내지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주변의 도움과 권유를 받아 본 법무법인 YK 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아무리 살펴 보아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잘못했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었던 바,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고 법리적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아니고 형사입건이 될 사안도 아니라는 점, 진정으로 잘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던 바, 최초 입건을 검토하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입건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당해 사건에 대해 징계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기존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징계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수사와 징계 조사 과정까지 1년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으나, 담당 변호사들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고 검토되는 과정에서 법률상 행정상 징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역을 모조리 문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차적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영역의 문제를 확인하여 하나씩 탄핵하였고, 당해 사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았을때도 부당하다는 점을 철저히 논증하며 다양한 법리와 판례를 동원하여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들은 의견서를 상세히 쓴 후, 징계위원회 회부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불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뢰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은 입건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는 불요구 조치가 내려졌던 바, 의뢰인은 형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최고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통상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도록 최초에 조치하는 것이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요구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되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을 크게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었으나,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던 변호인들 덕분에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