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분쟁을 화해로 원만하게 근로관계 종료시킨 사례
의뢰회사는 영업 담당 비등기 임원의 실적이 저조하여 기존 근로계약이 아닌 성과에 대한 보상 중심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임원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듯 하였으나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다가 돌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 근로자는 의뢰회사의 영업 담당자로서 영업 관련한 회사의 중요한 기밀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부당해고의 당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 회사를 압박하였습니다.
관급공사 납품이 주된 매출을 차지하는 의뢰회사로서는 상대방 근로자의 신고 내용의 당부를 떠나 불란이 생기는 것 자체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해결을 위한 노동법상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었지만 회사의 니즈를 충족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제도를 활용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결하여 해결하고 추후 예측하기 어려운 신고행위 등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임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며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절차를 활용하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결하고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식을 시도하였습니다.
화해권고회의 당일에도 근로자의 요구를 경청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한 회사의 진정성을 보여주며 화해를 유도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