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상대방에 대한 이혼조정신청으로 조기 종결
의뢰인은 2019.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도를 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였고,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 대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는데, 의뢰인의 요청에 그 전 상대방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사안에 있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에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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