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
의뢰인은 2021년 봄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여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그 어떤 성병도 앓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병명의 경우 의뢰인은 지난 수년간 그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전염이 반드시 성적 접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을 논리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은 후,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