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 기타 형사

형법(강제추행등)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의 혐의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기소 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전한 주소지에서 형 집행되어 구속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그의 구제를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 별건으로 각 조사를 받고 있었고, 별건 조사 과정에서 이전한 주소지를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소되었던 사건에서는 변경 전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별건 역시 기소되어 병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이 별건 조사 과정 중 변경된 주소지를 고지하였고, 재판부에서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않아 공시송달처리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과실 없이 재판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무죄 선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바 만약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억울하게 원심에서 선고된 형기가 만료될 때까지 수감되어 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고, 상소권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 제출 및 보석청구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3.02
220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