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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등)

 

의뢰인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2. 여름경 지방의 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 등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투자처를 문의하는 친한 친구에게 위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 외에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금융 알선 등의 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본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불이익 외에 사실상 업계에서 신뢰도를 잃게 되는 중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본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발인의 고발취지를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고발인 주장의 모순점 및 허위부분을 적극 밝혀내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의 사금융알선등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의뢰인이 사금융을 알선하였다는 사실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업계 내에서의 신뢰도 하락 등의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나, 적절한 시점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그 혐의점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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