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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부동산 · 건설

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는 1996년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명의인인 피고(의뢰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성립하는 경우 그 유형, (2)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해 온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로 문제되었습니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대상토지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계속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약 30여년 전인 1996년에 대상토지의 매수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안으로, 명의신탁의 유형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당시 매매계약에 관여한 매도인과 매수인 측 관계자의 증언이 매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수행한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변호사들은 유사한 사안의 판례 법리를 다수 검토하여 제시하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론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더라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이므로, 피고는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점, ②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대상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249428 판결) 등을 근거로, 대상토지에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진행된 매도인과 매수인 측 관계자의 증인신문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매수인 측에서도 당시 매도인에게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사실을 고지한바 없다는 증언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피고는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대상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주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 명의로 경료된 대상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등기임을 전제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대상토지를 점유하여 오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원고의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대상토지 소유권을 보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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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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