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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기방조)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큰 이득을 보았는데, 이를 주변 사람에게 권하였다가 손해를 보았고, 손해를 본 사람들 중 일부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 유형은 전형적인 사기 유형으로 다루어지는 소위 돌려막기내지 폰지 사기에 의뢰인이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추가함으로써 의뢰인을 압박해 왔던지라, 2심을 추가적으로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본 변호인들은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과학적인 증거들도 확보 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변호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2심 고등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측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고인은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우리나라 형사법 질서의 특성상 2심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변호인들은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항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바,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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