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등)
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자로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과 상시로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접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가 많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렵고, 구치소 내에서 생각보다 길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많은 외로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유통과 관련하여 수사가 이루어질수록 관계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등 범죄의 심각성을 날로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공소제기된 공범들 역시 구속상태였으며 재판을 위하여 불러야할 증인이 많았기에, 재판이 길어질 것은 당연히 예상되었고 의뢰인만 보석으로 풀려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의뢰인에게는 간병이 필요한 아버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자식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적극 현출하여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증인신문 등으로 길어질 수 있는 재판에 있어 적절한 시점에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향후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