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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2022년 초순 본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회사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주는 업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업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위조된 증명서를 인터넷 파일로 받았고 그 파일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뒤 사건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위 업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게 되어 의뢰인 역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는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동기 자체가 외부에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타인이 위조한 파일을 받아서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는 등 장난이 섞인 행위로 인하여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위조된 파일을 받아서 출력한 것이 아니라 그 화면을 그대로 여자친구에게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이 문서를 출력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죄 및 나아가 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찾게 되었고 해당 내용으로 형사범죄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장난 섞인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될 우려에 처하게 되었고 적절한 법리주장이 없었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사문서위조죄에 성립하지 않는 행위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과자가 될 뻔하였으나 시의적절한 변호를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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