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무렵에 회사 임원에 대하여 협박을 하자 자문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간만료 시 부제소합의에 이른 사례
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정규직 근로자와 별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노사공감 노동법률센터에서는 자문사를 자문하여 오던 중 자문사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이 계약기간 만료 시에 가까운 시점에 근로자로부터 고소, 언론사 민원제기 및 금전지급요구의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노동법률센터 노동전문변호사는 해당 기간제 계약의 체결 경위, 자문사가 그사이 기간제 근로자를 예외적으로 둔 이유와 계약 이후 근로관계의 실질 및 계약의 갱신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이 사건 기간제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YK 노동법률센터 노동전문변호사는 해당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인사담당 임원에 대하여 협박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건에서 공갈죄로 처벌된 판례를 리서치한 후 자문사에 알렸습니다. 한편, 자문사에 대하여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계약인만큼 대상 근로자와 사이에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도출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소 제기 대응 및 정정보도청구로 인한 물적, 시간적 역량을 실질적인 업무진행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사에도 유리한 점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수차례의 대면 미팅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인사노무 자문제공에 따라 자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이에 기간제 계약의 종료와 함께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하여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 소 제기(행정청 민원이나 언론사 제보 포함)을 포함한 부제소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