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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뢰인은 여러 차례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를 수차례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한 혐의가 명백하였으므로 구속을 면하기 위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소통하면서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마약에 접근하게 된 계기가 불면증으로 인한 것이고 아직 어린 나이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법원은 의뢰인이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류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가 있었고 그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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