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청소년보호법위반
의뢰인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노래방을 힘겹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혐의 내용은 의뢰인이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출입시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미성년자인 여성을 조사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경찰에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도우미를 자신의 노래방에 고용 또는 출입시키지 않았음에도 주변 노래방의 신고인지는 몰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식시키고, 미성년자 진술의 비합리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의뢰인의 처한 상황,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도우미 출입신고를 받아 자칫하면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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