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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명예훼손)

 

의뢰인은 신문사에 독자제보를 하였고, 신문사는 의뢰인의 독자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제보를 당한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건물의 위험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신문사에 독자제보를 하였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하였으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독자제보한 내용이 건물의 안전성 등 현재 상태에 대하여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한 것이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사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기사 중 의뢰인이 독자제보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그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신문사에 제보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제보 내용이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형법 제310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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