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 · 기타 형사

형법(명예훼손)

의뢰인은 신문사에 독자제보를 하였고, 신문사는 의뢰인의 독자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제보를 당한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건물의 위험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신문사에 독자제보를 하였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하였으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독자제보한 내용이 건물의 안전성 등 현재 상태에 대하여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한 것이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사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기사 중 의뢰인이 독자제보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그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적 목적에서 신문사에 제보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제보 내용이 명예훼손죄의 처벌대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형법 제310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12.02
219명 조회
유사 사례상담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받고 싶다면?

정보입력
이름
휴대폰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