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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업무방해/재범)

의뢰인은ooo ​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ooo ​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을 배제하자 다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선임한 후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른 점③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④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탄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법원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 동일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어떠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피력하고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함으로써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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