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의뢰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무고,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각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의 상당 부분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스스로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 신고를 한 것일 뿐 허위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무고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의뢰인이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신고한 것일 뿐 허위사실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에게 해당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있은 후,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여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의 불성립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