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직 근로자가 시생산 일정부담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업무부담이 줄어들지 않자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A회사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로서 동종업계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A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망인은 A회사 및 A회사 거래상대방이 되는 다수의 회사의 필요로 인하여 시생산일정을 맞추어야 한다는 업무상 부담을 갖게 되었고, 본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따라 생산방법이 달라지면 그 효율에 따라 생산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업무상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회사 업무일정으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와 따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근접한 일시에는 자정이 훌쩍 넘는 시간에 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기절하듯 잠이 들었고, 이후 본인이 과로로 인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였으나 업무상 부담이 경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바로 1주일 전에도 부모님을 포함하여 가족과 행복한 휴일을 보낸 이후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 이전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이 업무상과로에 관한 시간 기준을 상회하는 점, 망인이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도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시생산 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고민하고 업무를 진행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업무내역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자살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점과 관련하여, 망인이 시생산 일정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정이 훌쩍 넘은 새벽에 야간 운전을 하여 퇴근을 하던 중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던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도 업무 부담이 개선되지 않자, 망인의 입장에서 평균인의 판단으로 볼 경우에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논리에 관하여, 기존에 직접 진행하였던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주장과 증명을 진행하여, 이 사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심리한 후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