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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으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사례
의뢰인의 A는 B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한 후 임용되기 직전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최종 임용이 보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A씨에 대한 위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언론사는 A씨에 대하여 A씨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있음에도 B대학교가 A씨를 임용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에 A씨는 해당 보도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노사공감 노동전문변호사는 우선, A씨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신속하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가 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그 기사로 인해 A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A씨가 교원 임용과정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큰 피해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A씨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의
반론보도를 진행할 것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언론조정 신청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 YK는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언론조정위원회측 담당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또한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언론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조사관 및 C언론사와의 적극적이고 원만한 소통을 진행하여 언론조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A씨가 원하는 내용의 반론보도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A씨는 허위 보도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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