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신 주식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4억을 받았으나 투자 실패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의뢰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공정증서까지도 작성해주어 구속수사 및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공정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추후 민사소송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이에 경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내 민사소송의 가능성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수사 및 실형의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충분히 소명한 덕분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