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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특수협박)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칼을 들고 언쟁을 벌이며 다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로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들은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뢰인의 언동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어떠한 처벌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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