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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의뢰인은 20218월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의뢰인의 집에서 배우자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 및 상간남과의 대화를 두 차례 녹음하였고, 20219월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 배우자의 고소로 인하여 접수된 사안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본문, 16조 제1항 제1, 2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부득이 위와 같은 불법 녹취에 이르게 되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높은 수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의뢰인이 본 사안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제반 사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조언을 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대화를 녹음하게 되었고, 그 녹음 파일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에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선임단계에서부터 이혼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녹음 파일 이외에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기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시키면서도 동시에 형사처벌의 수위는 최소화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법정구속이 되는 결과는 방지하여 의뢰인이 목표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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