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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스킨십하기 시작하였던바, 의뢰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스킨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왜곡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게도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결백을 확인받을 수 있었고,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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