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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업무상횡령)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직원들의 해고 또는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부득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된 직원의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회사와 그 직원들을 위해 그 금원을 사용하였지만, 법적으론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경찰로부터 미리 확보하여,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의뢰인이 회사와 직원을 위해 그 금원을 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공단에 미지급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이를 배상하고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왔습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금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해 부득이 사용하였던 점, 의뢰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변호인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과 직원들의 생계 및 복지 등을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난생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수사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개진 등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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