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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특수상해 등)

 

의뢰인은 2019. 겨울경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 2020. 여름경 동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2심에서는 특수상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이 된 채 우리 회사를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상해 혐의는 다투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수상해 부분이 무죄가 나와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심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특수상해 부분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 측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상고에 이른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담당 변호사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가적으로 빠르게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고, 이후 1심 및 2심에서 진행된 공판조서 및 증거기록 일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심에서의 판단이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하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최종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비록 수사단계 및 1심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하지 못하여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특정한 후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에서의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파기한 후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고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본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철저한 법리 검토 등의 조력을 통하여 최종 벌금형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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