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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 노동 · 산재

대학교의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관한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청구인의 업적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만들었고, 위와 같이 소급적용의 내용을 정한 업적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측 대리인으로서,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위 소급적용의 내용을 정한 업적평가 규정으로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한 점, 이 사건 재임용심사시 청구인에게 적용된 규정은 청구인의 교직 지위상 적용될 수 없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에 대한 업적평가 규정이 업적평가 기간 중에도 수차례 개정되어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규정인 점 등을 들어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절차적 하자, 내용적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 중 해당 업적평가 규정의 개정에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정성평가 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7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위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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