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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의뢰인은 2017년 7월부터 8월 경 사이 잠결에 의붓 딸(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그 다음날 피해 여성에게 전 날의 일을 사과하며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9년 1월 및 8월 경 피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위계등추행 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였으며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특히이 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가 되기까지 수 년의 기간이 흘렀다는 점 및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고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서라도 합의를 선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여성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포함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한편변호인은 제1심의 판단의 위법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항소심)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 판단 중 피고인이 2017년 7월 경 잠결에 피해 여성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였으며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기존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까지 형을 감형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많이 억울하는 취지를 공감하였고다만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여성과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기존 징역 7년에서 징역 3년까지 형량을 대폭 줄인 사건입니다.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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