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1심에서 의뢰인은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고,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살인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아동학대치사만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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