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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폭처법위반(공동폭행)

 

의뢰인은 2021. 봄경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3명의 남자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에 비하여 치아가 골절되는 등 피해가 심했던 의뢰인은 앞으로의 자신의 고소사건 및 피의사건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광주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상의 단순폭행과는 달리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이나마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수임 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경찰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당시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시켰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형사조정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치아골절 등 상해의 결과가 중하기에 상대방이 의뢰인 측에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사실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칫 합의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적극적인 변호인의 도움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죄명이라고 할 것이고,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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