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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준강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위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사실로 위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고, 이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건은 최근 엄벌에 처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고,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법정구속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조사 전 조사 연습과 면담 등을 통해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 및 의뢰인이 주장해야 할 점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이 위와 같이 이전 변호인과 소통한 대로 진술하게끔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고, 최근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의뢰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

 

그 결과 경찰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변호인이 주장한 관련 법리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강조하기도 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탄핵하며 법리적으로도 의뢰인에게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는바, 경찰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들을 참작하여 최근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인 성범죄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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