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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금 전부 지급의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사례

 


본소피고(이하 의뢰인’)는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이 가입하였던 종신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 약 8,400만원을 받게된 상속인인바, 원고인 보험회사는 보험료 대납과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 부친의 종신보험계약이 가공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보험료 대납이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의 부친이 진정한 보험체결 의사에 따라 직접 보험계약청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유효한 보험계약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리인은 당시 피고 부친의 보험계약에 관계된 관계자들의 진술 및 증거들을 적극 수집하여 보험료 대납이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보험계약이 피고 부친의 진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주장 입증하엿으며,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피고측에 유리한 대법원 판례들을 적극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보험사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리인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주장 입증에 기하여 원고 보험사측은 자신들의 소송제기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화해권고 결정을 요청하였고 결국 피고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전액과 수령시까지의 지연이자까지 받는 전부승소와 다름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던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의 억지 주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대리인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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