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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배우자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배우자가 집을 나가며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과 배우자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은 받지 못하는 대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소송 중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3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집을 나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강조하며,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매우 단기간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책임을 크게 인정하여, 배우자가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오히려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전부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각종 증거와 관련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며 최대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고,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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