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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의료

노인복지법위반(검사항소기각)

1. 의뢰인들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입원해 있던 노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낙상으로 상해를 입은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었으며 의뢰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들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무실 변호인들의 노력으로 의뢰인들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의 혐의는 노인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요양원 소속의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 요양원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요양원의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검찰이 의뢰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바람에 항소심에서 훨씬 더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들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재판에서 의뢰인들의 행위가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들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당혹스럽고 가혹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4.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항소심에서 더 높은 처벌을 받을까봐 큰 불안감에 처해 있었으나,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들은 1심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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