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75%감액된 사례.
의뢰인은 유부녀인 직장 동료와 점점 친해지면서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믿고 상대방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여성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곧 이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부부가 예전부터 시댁과 집안일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이미 부부 사이에 불화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워낙 뚜렷하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렵고,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기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렇게 결혼생활이 짧게 끝난 것은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하며 매우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위자료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 및 상대방 여성과 같은 업계에 있어서 언제든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사회적 평판의 하락에 대해서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했던 금액이 대부분 기각되고, 다만 청구금액의 25%만 인용되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상당한 금액을 기각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외도가 소문날 경우 피고가 입을 수 있는 사회적 타격, 직업적 평판의 하락 등에 대해 상세하게 변론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원고가 제출하였던 증거 중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부분이 전혀 인용되지 않았고, 간결한 문장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완화된 표현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여나 타인에게 판결문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직업적 명예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