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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의뢰인은 2019년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사실상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기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곧바로 선임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으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는 등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면 취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당초 목적이었던 기소유예결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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