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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아내는 4천만원, 상간남은 2천5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짐.

 


 

의뢰인은 2003.경 아내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던 중 아내가 위 협의회에서 만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결국 의뢰인과 관계회복의 노력 없이 집을 나갔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송달받은 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상간남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아내와 상간남의 불법행위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간통죄 폐지로 인하여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되는 한편, 의뢰인의 아내는 4,000만 원을, 상간남은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오히려 아내가 집을 나가 이혼을 청구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전부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각종 증거와 관련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며 최대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고, 결국 소송에서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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