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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형법(주거침입)

 


 

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타인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주거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인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곧바로 선임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으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하는 등 경찰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어렵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기소가 될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당초 목적이었던 기소유예결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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