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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형법(배임증재)


 

의뢰인은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여,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재판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대한 개정 전 형법 규정의 시행 당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리적으로 볼 때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주장하고, 설사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벌금 500만 원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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