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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단 1회 조정으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19.경 아내와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짧은 연애 기간으로 인해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응하고, 재산분할청구에 방어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각자 결혼 당시에 지출한 금원부터 검토하고,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자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의 유책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대리인은 재산분할대상인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 1억 원 상당의 시세가 상승한 사정과 아내가 해당 부동산의 인테리어를 위해 자금을 투입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여 왔고, 담보대출금을 홀로 상환하여 온 사정을 밝히고, 의뢰인과 아내가 결혼 당시에 각자 지출하였던 금원 등을 계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이 무리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한 결과, 단 1회 조정 만에 의뢰인이 아내가 청구한 금원 중 30%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만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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