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고대리, 원고인용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 일부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회사에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연장된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원고가 직접 사업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인(또는 우선수익자, 매수예정자) 지위를 내지 사업권을 승계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후 개발회사는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토지 소유권 및 사업권을 인수하여 직접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해 개발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해당 가처분사건의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원고가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개발회사에 양도하고, 개발회사는 15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만을 증액하려는 의도임에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그 양도목적물을 ‘양도인이 사업권자로서 보유하는 본 건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이라고 명시하기로 합의하는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15억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원고가 지급받은 15억 원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증액이 아닌 사업권 양도에 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개발회사와 원고가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 통정허위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대리인은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사실,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정도로 피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순차적으로 설명하여 처분문서와 같이 사업권 양도의 대가로 15억 원을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권 양도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만을 증액하려는 의도임에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통정허위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부동산 개발 사업 분쟁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차례 합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분쟁 종결 방식으로 사업권을 양도받게 된 사건이었음에도, 원심에서 패소하여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처분문서의 효력과 사업권 양도의 경위, 입증책임 문제를 분명하게 주장하여, 이미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