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건축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대리 승소
1. 사실관계
피고들은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을 결성한 자들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형태로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에게 상가와 아파트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시공사는 창호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역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채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
원고는 위 공사의 시공사가 피고들을 대행하여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시공사를 대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시공사가 아닌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피고들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리인의 조력(전략)
법리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계약에 근거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으며 도급계약 해석에 따르더라도 시공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며,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밝혀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4. 선고 결과
재판부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선고 결과의 의의
피고들은 패소할 경우 이미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본 변호사에게 이미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