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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안하무인 태도로 결국 이혼소송한 사건

 

 

의뢰인A씨와 남편 B씨는 2015. 05에 혼인을 한 법률혼관계였으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시댁이자 남편 B씨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던 의뢰인 A씨에게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낳으라는 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한 후에는 그 간섭이 더욱 악화돼 너무나 힘겨운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지만 남편 B씨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다며 결혼을 했으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태도로 되려 의뢰인 A씨를 나무라곤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의뢰인 A씨의 시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키우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여러번 연락) 남편 B씨에게 중재해줄 것을 긴급요청하였으나 '이럴거면 왜 결혼했냐' 며 화를 내었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 B씨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A씨에게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 (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남편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자녀 양육의 환경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의뢰인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해왔으므로 부부사이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그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 소송 진행 상황


남편(피고) B씨측은 오히려 의뢰인 A씨의 주장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친권/양육권 모두 B씨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 A씨는 전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거주하고 있던 집은 결혼할 당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인 것이므로 의뢰인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합당하지 않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편 B씨측의 주장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뢰인 A씨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이 마땅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남편 B씨측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내용에 대해서는 혼인기간동안 함께 이룩해 온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인 것이므로 법리에 따라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혼인 당시 부모님이 증여한 부동산은 오로지 남편 B씨측이 재산이 분할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특유재산이라 밝힌 것이므로남편 B씨 측의 반소 청구를 기각해야함이 마땅하며 의뢰인 A씨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로 법원은 의뢰인 A씨의 청구를 인용해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자는 상대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남편 B씨는 자녀 1명당 양육비 80만원씩 총 160만원의 양육비 지급 그리고 재산분할금 약 3,000만원이 인정되었으며 남편 B씨측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 B씨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태도로 직장도 그만둔 채 외롭고 힘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의 결과로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점, 적지않은 양육비 지급이 결정된 점, 재산분할문제 해결 등으로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는 기각된 점에 더욱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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