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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였으나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2013.경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왔지만,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툰 이후 집을 나와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서 지내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혼인초반 의뢰인의 부모님이 결혼자금으로 주신 1억 5,000만원을 보태서 마련한 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전부였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체결한 탓에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재산분할금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배우자가 전세계약 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은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본 소송대리인은 판결을 받더라도 재산분할금의 강제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지급을 확보하고자,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과 그 중 의뢰인의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원이 대부분인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재판부와 상대방 대리인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으로 받았던 금원 중 대부분인 70%를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높은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결혼자금을 받은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했지만,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집행에 대한 우려가 큰 사안이었지만,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결혼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고, 집행의 어려움도 해소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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