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5년차, 경제활동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5년이 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A(남, 만 15세)와 사건본인 B(남, 만10세)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울증, 편집증적인 성격 등을 이혼 사유로 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70%라고 주장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 1인당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줄 것 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여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많았고, 예민하고 여린 성격 탓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 피신청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사건본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고, 혹여나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조정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도 있음을 밝히며 신청인의 위자료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구하고, 피신청인의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적어도 50%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바로 신청인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서로 위자료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자.”라고 말하며 신청인이 위자료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해 주겠지만, 대신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는 현재 피신청인의 소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여 월 4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였지만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경제활동을 돕기도 하였다는 점, 신청인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사를 모두 도맡아 했다는 점을 들어 피신청인의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적어도 5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신청인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대신 피신청인이 원하면 언제든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절대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설득 끝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재산분할을 5:5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신청인은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면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인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신청인은 당초에 생각했던 재산분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고, 조정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최대한 빠르게 끝나길 희망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최대한 빨리 이혼 소송을 끝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은 당초 생각했던 기간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소송을 마칠 수 있었고, 보다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