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의뢰인은 집에서 성인영상물을 토렌트(µ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받았는데 그 파일 중에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운과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 각 혐의로 입건 및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살아왔는데, 성인 영상물을 잘못 다운받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및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라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다운로드 한 파일 중 일부는 파일명에 아동·청소년을 명백히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에 의뢰인이 파일명을 알고서 각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위 각 죄의 성립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 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의 경위와 증거기록 등을 검토하였고 토렌트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방식 중 마그넷 링크(Magnet Link)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하기 전에 파일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토렌트의 다운로드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제작하여 법정에서 시연하였고 그를 통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몰른 채 다운로드를 하였다고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의뢰인이 해당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변호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인 영상물을 잘못 다운받아 3년 이상의 징역의 중형에 처해짐과 동시에 성범죄전과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험 등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의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