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욕)
의뢰인은 대학교 연구소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는 담당교수의 지도 아래 프로젝트 등 수행하는 일을 하면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는데, 후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들에 대해 모욕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점, 고소인이 퇴사 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한 점 등이 특징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연구소 실험실 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너는 착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아서 후배로서 이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모욕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훈계하거나 혼낸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말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이 훈계하거나 혼을 낸 사실이 있다는 점은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주장하는 범행 시점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목격자가 없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2차에 걸친 조사 끝에 위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정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후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훈계하거나 혼을 낸 것이 1년이 지난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될지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신속히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회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못한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 전후 정황 및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